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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된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김영옥 기자    2016-05-20 14:49 죄회수  4231 추천수 5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보유단체인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을 승인하였다.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특정 전승자의 인정 없이 보유단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라 집단적 종목 전승을 이끌어 가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보유단체의 자체적 역량 강화와 집단전승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전승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연구용역 실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번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은 ‘전승과 보존에 있어 단체로 전승 보존에 타당성이 있고, 보유자 제도는 우리 종목에는 맞지 않는다’는 보유단체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전승자 위주의 종목 전승 방식과는 달리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종목의 기ㆍ예능을 전승ㆍ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영산쇠머리대기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려 승패를 가르는 집단놀이로, 영산 지방만의 고유한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도 보유단체의 구성원과 전승지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대동놀이로서의 면모를 전승해 나아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에게 전수교육지원금을 우대 지원(월 350만 원→월 450만 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수심사를 통한 이수증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효율화, 전승 장비 제작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보유단체가 개인 인정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동체적 전승과 문화예술집단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현황: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영산쇠머리대기(제25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단오제(제123호), 삼화사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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