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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앞바다 "자유의 몸" 됐다
운영자 기자    2009-12-18 11:31 죄회수  9272 추천수 1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3.4㎢ 부산항 항계서 제외… 해양 레저 활성화 급물살

광안리 앞바다 일대 해역이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돼 해양관광·레포츠산업 활성화는 물론 해양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정부가 광안리 앞바다 일대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항만법 시행령을 14일 공포함에 따라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 주변해역 3.4㎢가 부산항 항계에서 빠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진해시 명동 남단을 기점으로 우도~연도~가덕도~생도~오륙도~광안리해수욕장 남측 끝단~동백섬을 연결한 구역을 부산항 해상구역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명동 남단~우도~연도~가덕도~생도~오륙도에서 광안대로 남측까지만 부산항으로 지정해 광안리 앞바다 일대는 제외됐다.

광안리 앞바다 일대는 광안대로와 동백섬, APEC누리마루하우스,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들어서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부산항 항계 내에 포함돼 있어 해양레포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적용을 받아 항계 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작업 또는 해양레포츠 행사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해상교통의 장애를 주는 스킨다이빙, 원드서핑 행위 등도 금지해 왔다.

부산시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항계조정을 건의하면서 해당 해상구역이 항만기능 수행과는 무관함을 강조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항계조정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 볼거리 관광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화, 남천항 개발 등 해양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항만과 888-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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